병원장, 내부 협의 거쳐 간호사 숙련도·자격 따라 업무 범위 설정
사망진단·프로포폴 수면마취 등 간호사 금지 행위 협의 대상 제외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부터 종료 시점 공지 때까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정부가 전공의 대거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를 위해 27일부터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간호사들은 의사 업무 일부를 법적 보호 받으며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 인력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PA간호사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료진이다. 약물 처방, 검사, 수술 등 사실상 전공의가 주로 하는 업무 전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시범 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점부터 별도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다.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

사망진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 등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 및 지시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관리·운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한다”며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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