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소비자 상담 최근 3년간 총 45건
키오스크 결제 오류, 환불 불만..출입 제한 없어 보안 강화 필요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사례1. A씨는 2021년 3월경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제품 3개를 구매하고 결제했으나, 그 중 1개가 결제되지 않아 점주가 절도를 주장하며 30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사례2. B씨는 2023년 6월경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결제 시 현금을 투입했으나 거스름돈이 환급되지 않았다. 이에 게시된 사업자 연락처로 연락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 위치한 24시 무인 세계과자·아이스크림 매장. 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공공뉴스DB>
<사진=뉴시스>

최근 편의점, 빨래방, 사진관 등 다양한 종류의 무인 매장이 늘어나면서 결제·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45건이다.

불만 유형은 키오스크 오류로 결제가 되지 않거나(결제 오류), 거스름돈이 환급되지 않는 경우(환불), 유통기한 경과 된 식품이 판매된 경우(품질)가 각 24.4%(11건)로 가장 많았다.

또한 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 및 충청권 소재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30곳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등을 조사했다. 같은해 10월부터 11월까지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900명을 설문 조사도 실시했다. 

초·중·고등학생 900명 이용실태 설문 결과 학생들은 주로 학교 근처(74.1%) 판매점을 이용했다. 초등학생·중학생은 오후 3시부터 6시, 고등학생은 오후 6시부터 9시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키오스크 이용 중 불편했던 경험에 대해서는 17.3%(156명)가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불편 사유로는 ‘상품의 바코드 인식이 불량해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53.8%(84명)로 가장 높았다.

배상금액 고지 예시. <자료=한국소비자원>
배상금액 고지 예시. <자료=한국소비자원>

아울러 조사대상 30곳의 매장 내 고지된 손해배상 관련 약관을 조사한 결과, 73.3%(22곳)는 절도 등 범죄 발생 시 배상금액을 고지하지 않았고, 26.7%(8곳)는 배상금액을 최소 30배에서 최대 100배로 정하고 있어 매장마다 달랐다. 

판매점 내 고지하고 있는 손해배상 관련 안내가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은 50.8%(457명)였다. 

조사대상 판매점은 모두 영업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하고 있었으며, 출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다. 

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무인 편의점이 이용자 개인 신용카드 또는 QR 인증 후 출입을 허용하는 것처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도 출입 관련 보안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대상 중 3곳(10.0%)은 무인 매장 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내문을 설치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이용자 출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설비 도입 등을 권고하고, 청소년에게 무인 점포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교육 및 정보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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