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2년→4년’ 연장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신설 초·중·고 통합 기록

세종시 교육부 청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시 교육부 청사의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올해부터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남는다. 이는 대학 진학 및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됐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조치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7호 ▲8호 ▲9호(퇴학)로 나뉜다.

1~3호 조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다.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9호는 현행대로 영구 보존된다.

또한 올해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새롭게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하게 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달부터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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