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완화 방안’ 보고서 발행
관련 인력 공급부족 규모, 2042년 최대 155만명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서비스업 포함 제안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활용과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제안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급증해 관련 업계가 인력난을 겪을 것이 예상되므로 외국인 인력을 돌봄 노동에 활용하자는 주장이다.

한은은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인 고용시 발생하는 비용이 지난해 기준 월 평균 370만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위소득의 1.7배로 사실상 대다수 고령가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한국은행은 5일 발간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돌봄서비스의 인력난과 비용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2042년에는 사회적 손실이 77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돌봄서비스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관련 인력의 공급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42년에는 최대 155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같은 제약으로 가족이 일을 포기하고 직접 돌봄에 나설 경우 사회적 손실도 클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보고서는 가족 간병의 증가는 2042년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6%(77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월 평균 간병비(지난해 기준 370만원 추정)는 65세 이상 고령가구 중위소득(224만원)의 1.7배 수준이고, 육아 도우미 비용(264만원)도 30대 가구 중위소득(509만원)의 50%를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높은 비용은 비자발적으로 요양원에 입소하거나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악하고 저출산 등의 문재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인력을 돌봄 노동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급증하는 수요를 국내 노동자만으로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은은 구체적으로 개별 가구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사적 계약에 기반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므로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맺은 가사근로자가 아닌 일반 가정이 직접 고용한 ‘가사 사용인’은 근로관계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

아울러 한은은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최저임금을 다른 업종보다 낮게 적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고용허가제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17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고용허가제의 경우 제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어업 등으로 허용 업종이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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