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4000여건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 취해
뮤지컬 배우 지망생 혹은 관심 가진 ‘뮤덕’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무단으로 촬영해 녹화한 뮤지컬 등의 공연 영상물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던 고등학생, 대학생 등 10대·20대 학생으로 드러났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해 12월 ‘공연계 무단 촬영(밀캠) 집중단속’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뮤지컬 등 공연 영상물 불법유통 피의자 압수영장 집행 및 검거 현장.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뮤지컬 등 공연 영상물 불법유통 피의자 압수영장 집행 및 검거 현장.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밀캠’은 공연을 무단 촬영·녹화한 영상물을 뜻하는 은어다. 이른바 ‘밀녹’이라고도 칭한다.

피의자들은 온라인 블로그에서 ‘뮤지컬 밀캠’ 등 영상물 목록을 게재하고, 3만4000여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문체부는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약 34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뮤지컬협회와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등은 지난 2019년부터 공연 영상물의 불법 유통을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불법 유통자에 대한 형사고발 등으로 대응해왔으나, 근절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뮤지컬이 SNS를 통해 무단으로 생중계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업계에서 받은 자료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유통 현황을 기반으로 전국 4개 지역에서 활동하던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구매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비밀 댓글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영상물을 불법 유통했다.

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던 학생(고등학생 2명, 대학생 등 3명)이었다. 

이른바 ‘뮤덕’(뮤지컬 덕후)으로 불리는 애호가로서 ‘밀캠’의 단순 교환에서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 목적의 판매로 발전하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한 것.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밀캠’ 판매 및 교환 행위는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 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대상이다. 

또한 개인소장 목적의 촬영이어도 뮤지컬 제작사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체부는 지능화되고 급변하는 저작권 범죄 양상에 대응하고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수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23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를 출범시켰다. 

문체부는 이번 ‘밀캠’ 불법유통 단속을 계기로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한 저작권 침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K-뮤지컬, 연극 등 공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K-콘텐츠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연 애호가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만큼 문체부는 공연업계와 협력해 올바른 소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계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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