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압류방지 전용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 가능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앞으로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정착금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 문제 등에 따라 기존 통장들이 모두 압류됐거나, 자립정착금이 압류되는 경우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개선한 것. 

보건복지부는 8일부터 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 지급되는 자립정착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18세가 돼 아동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등에서 독립해야할 때 자립정착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상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행복지킴이통장을 새로 발급 받거나 기존의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해 자립정착금을 신청할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수당 등 압류방지가 적용되는 10~15개 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통장이다. 그 외 기타금전 입출금 불가능하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립정착금이 자립준비청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초기비용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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