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간 모니터링 결과 366건 적발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자발적 후기를 가장하는 등 불법의료광고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유튜브·SNS에 올라온 치료경험담과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지난해 12월11일부터 두 달간 모니터링한 결과 총 409건 중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 의료광고 주요 사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불법 의료광고 주요 사례.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불법의료광고는 366건으로, 이 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다.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뤘다.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성낙온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매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온 자율심의기구는 복지부와 함께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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