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긴급점검 결과..미가입·미갱신 등 38개사 551건 적발
자진시정 30개 건설사 0.5점 벌점..1788억원 신규 가입 유도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규정을 위반한 건설사가 40곳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건설 업계 불황에 대응해 87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8개사, 551건의 규정 위반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서울시내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점검 대상 건설사의 43.7%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운용에 문제가 있었다. 적발된 주요 사례는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즉각 자진시정토록 해 약 1788억원의 지급보증 신규 가입을 유도했다. 이 중 조사개시일인 지난 1월25일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에 대해 경고(벌점 0.5점) 조치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사태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서 원사업자의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건설분야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시공업체)가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된 87개 건설사다. 점검개시일 기준 진행 중인 모든 하도급공사 총 3만3632건에 대해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점검했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 수급사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매뉴얼도 함께 마련해 배포했다. 

이를 통해 하도급법 상 ▲대금지급 보증 ▲발주자직접지급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장을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당부했으며 워크아웃,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등 건설사 위기 유형 별 수급사업자의 대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공정위는 건설분야 수급사업자들이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22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별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동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급보증을 체결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진 시정해 지급보증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을 더욱 안정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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