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 발생 차주 중 5월31일까지 전액 상환자 대상
개인 298만명, 개인사업자 31만명..신용평점 올라 신용카드 발급 가능

공공뉴스=정진영 기자 코로나와 고금리 등 여파로 대출 연체이력이 발생한 서민·소상공인들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12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신용사면에 따라 소액대출 연체자의 이력이 삭제되면 신용 평점이 오르고,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도 가능해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이번 조치가 서민·소상공인분들의 새출발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한 차주 중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명(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개인사업자 약 31만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올해 2월말 기준 연체금액 전액 상환자는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이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은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나머지 개인 약 34만명, 개인사업자 약 13만5000명도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채무조정을 받았다는 정보’의 등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동안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존에는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이날부터는 1년간 성실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개인신용회복 지원 효과. <자료=나이스평가정보>
개인신용회복 지원 효과. <자료=나이스평가정보>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액상환을 완료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평균 37점 상승한 696점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용회복지원 대상의 신용평점이 20대 이하의 경우 47점, 30대의 경우 39점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번 조치가 사회초년생이나 청년의 재기 지원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15만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6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국평가데이터는 개인사업자 약 17만5000명의 신용평점이 약 102점 상승해 725점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업종 비중은 도·소매업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숙박·음식점업 25.5%, 수리 등 서비스업 11.3% 등 주로 골목상권에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약 7만9000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채무조정 정보 등록기간을 단축에 따라 약 5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정보가 조기 해제돼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서민·소상공인 분들이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함으로써 재기 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 추가적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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