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기획감독 결과 총 238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적발
IT·플랫폼 등 정보통신업 및 전문 연구개발 업종 60개사 대상
14억 규모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사례 다수 확인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청년들에게 인기 있는 정보통신 업종 등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임금체불은 물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한 사례도 다수였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선호하고 다수 근무하는 정보기술(IT)·플랫폼·게임 등 정보통신업과 전문 연구개발 업종 총 6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3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다수 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14억 규모의 임금체불 등 사례가 확인됐다. 

임금체불은 주로 포괄임금 오남용 등 일한 만큼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등 총 46곳에서 14억2300만원(3162명)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7억6000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억9000만원, 퇴직금 등 기타 1억5000만원 등이 체불됐다. 

특히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연차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2200만원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기업 1곳은 형사 입건됐다. 

장시간 근로는 총 12곳에서 적발됐다. 주로 근로시간을 관리하지 않거나, 법정 한도까지만 입력하도록 해 임금체불과 함께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은 총 7곳에서 확인됐다. 한 미디어 플랫폼 기업에서는 본부장, 실장, 팀장 등 다수의 관리자가 사무실에 내에서 상습적으로 고성으로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고, 공개적으로 직원의 인사평가등급을 조롱하는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복리후생수당을 미지급한 공공기관과 서면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38곳), 임금 명세서 필수기재 사항 누락(27곳)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고의·상습적 법 위반기업 1곳은 즉시 사법처리 조치하고, 여타 기업은 근로시간 관리 등 시정조치 후 이행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근로시간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 휴식권 보장, 유연근무 활성화 등 노무관리가 우수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은 우수사례도 다수 발굴돼 이를 확산하는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획감독 결과에서 청년 근로자 휴식권에 대한 침해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IT,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청년 휴식권 보호’를 위한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전국적으로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휴식권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 시 연차 사용 촉진 절차, 보상 휴가 서면합의 서류 등 휴식권 관련 증빙서류에 대한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복지부 장관은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건전한 조직문화 속에서 공정하게 존중받으며 맘껏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청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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