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불고기·소시지 등 제조 업체 점검..21곳 적발 행정처분 요청
점검 업체 제품 및 시중 유통 식육가공품 892건, 식중독균 기준 적합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1인 가구 증가와 외식 비용 상승으로 가정간편식(HMR)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불고기·소시지 등 HMR 제품을 만드는 일부 식육가공품 업체가 위생관리 미흡 등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불고기 등 HMR 형태의 식육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총 88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2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했다. 이와 함께 불고기·소시지·햄 등에 대한 식중독균 검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영업시설 변경허가 미실시(4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자가품질검사 위반(4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위생교육 미이수(2곳) 등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과 국내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 총 932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했으며,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892건은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중인 40건은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햄·소시지 등 영양성분 표시 제품 63건을 검사한 결과 2개의 제품에서 표시된 것보다 많은 양의 지방성분이 함유된 것이 확인돼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강한 식생활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유가공품 등 축산물의 영양성분 표시 적합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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