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도 확대 위해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단축근무 시 ’주 5→10시간’ 통상임금 100%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중소기업 근로자가 동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확대에 나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에게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는 것.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1년 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합산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1일 8시간, 주5일 근로자의 경우 매일 하루 1시간~5시간까지 단축 가능하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업무 공백을 메꿔야 하는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확대된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 단축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소득 보전을 강화해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이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 기간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정부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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