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상반기 안전기준 부적합 시정조치 10개사에 부과
폭스바겐 총 35억으로 ‘최고’..벤츠 25억-포드·포르쉐 각 10억 등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지난해 상반기 안전기준 미흡으로 시정조치(리콜)한 자동차 제작·수입 10개사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상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이 중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과징금이 총 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ADASS)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 의도에 따른 ADASS 기능 해제 불가로 25억원, 안전삼각대 반사 성능 기준 미달로 10억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원) 등 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등 5개사에 등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3개 제작·수입사에도 과태료 5900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