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난해 상반기 안전기준 부적합 시정조치 10개사에 부과
폭스바겐 총 35억으로 ‘최고’..벤츠 25억-포드·포르쉐 각 10억 등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지난해 상반기 안전기준 미흡으로 시정조치(리콜)한 자동차 제작·수입 10개사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대상 회사는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지엠, 비엠더블유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이다. 

이 중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과징금이 총 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ADASS) 소프트웨어 오류로 운전자 의도에 따른 ADASS 기능 해제 불가로 25억원, 안전삼각대 반사 성능 기준 미달로 10억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25억원),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포르쉐코리아(각 10억원) 등 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부터 6월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스텔란티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아 등 5개사에 등 5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3개 제작·수입사에도 과태료 5900만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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