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사업자, 22일부터 홈페이지 등에 확률 정보 표시 의무
문체부, 모니터링단·신고 전담 창구 운영..시정명령 등 예정
의무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제재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 표시가 22일부터 의무화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날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8번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이다.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추진됐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이날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체부와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에 앞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하고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살폈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를 사업자에게 상시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한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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