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임성기 선대회장 뜻 이을 승계자” 유일 후계자 ‘쐐기’
장남 임종윤 차남 임종훈 해임..박재현 부사장 사장 승진 
차세대 한미그룹 리더 힘실어, 미래 비전 및 안정적 경영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오늘(27일) 장녀인 임주현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어머니인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임 부회장을 “한미그룹의 적통이자 창업주 고 임성기 선대회장의 뜻을 이을 승계자”라고 지목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25일 송 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사장을 겸하고 있던 장남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과 차남 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을 동시에 해임시켰다. 한미그룹이 경영권 분쟁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결국 한미그룹의 유일 후계자는 임 부회장으로 쐐기를 박은 셈이다.

한미그룹 임주현 부회장. <사진제공=한미그룹>
한미그룹 임주현 부회장. <사진제공=한미그룹>

한미그룹은 한미사이언스 임주현 사장(전략기획실장)을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부회장으로 승진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4년 한미약품에 입사한 임 부회장은 인적자원개발 부서를 거쳐 2000년대 말부터 창업주인 고 임성기 선대 회장을 도와 신약개발과 신약 라이선스 계약 부문, 경영관리본부 등을 책임져왔다.

임 선대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임 회장 평생의 신념이었던 ‘R&D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실천해 임 선대 회장을 계승할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사내·외에서 받아왔다.

앞서 25일에는 한미그룹 5개 계열사 대표와 한미약품 본부장 4명 등 한미그룹 책임 리더들도 임 부회장을 한미그룹의 차세대 리더로 추대했다. 여기에 오늘 인사에서 통합 파트너인 OCI측 서진석 OCI홀딩스 및 계열사 부광약품 사장이 한미약품 신임 사내이사로 선임되면서 임주현 체제에 힘을 실어주었다.

아울러 한미그룹은 이날 한미약품 대표이사 박재현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박 사장은 1993년 한미약품 제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입사한 후 다수의 개량신약 개발에 참여했으며 2019년 부터는 한미그룹 생산관리 부문 총책임(공장장)도 맡았다.

한미그룹은 박재현 대표의 사장 발령으로,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각 계열사 대표이사 사장, 본부장으로 이어지는 체제를 통해 보다 안정된 경영 환경을 구축하게 됐으며, OCI그룹과의 통합 이후 글로벌 한미 비전 달성을 위한 리더십 토대가 탄탄히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미그룹 관계자는 “임 부회장은 임 회장과 송 회장의 뒤를 이어 한미그룹의 DNA를 지키고 ‘신약개발 명가’의 위상을 더욱 높일 차세대 한미그룹 리더”라며 “한미그룹 임직원들도 한마음으로 단합해 통합 이후 펼쳐질 새로운 한미그룹 비전을 임주현 부회장과 함께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약품 약품 장남 임종윤(왼쪽), 차남 종훈(오른쪽) 형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미약품 약품 장남 임종윤(왼쪽), 차남 종훈(오른쪽) 형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은 지난 1월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 통합 과정에서 배제된 장남 임종윤 임종훈 두 형제가 반발하면서 시작됐다.

두 형제는 통합 자체를 반대하고 한미약품그룹 지주사 한미사이언스가 OCI그룹과 통합을 위해 2400억원 상당의 제3자배정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에 불복해 수원지방법원(제31민사부)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하지만 26일 수원지법은 형제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두 형제는 항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분위기 속 두 형제는 한미사이언스 공익 법인인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이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임종윤·종윤 형제 측은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이유로 고 임성기 한미그룹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이 행사돼야 한다면서 특정인의 사익 추구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임종윤‧종윤 형제 측은 “재단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상당수는 임성기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공동으로 출연한 것”이라면서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개최될 한미사이언스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미사이언스는 “한미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의 의결권이 일부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된다는 주장은 각 재단 이사회 구성원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두 재단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해당 안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주총을 하루 앞두고, 개인주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활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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