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판매 업체 대상 총 3842곳 점검 결과 발표
수입식품 집중 안전검사 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뉴스=정규민 기자] 민족 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 업체 등 총 3842곳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와 17개 지방자치단체는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전통시장·대형마트 등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을 집중 단속 했다.

조사 결과 총 3842곳 중 170곳이 식품위생법·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4곳) ▲비위생적취급(25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24곳) ▲건강진단 미실시(59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 사항(41곳) 등이다.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내 재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점검 대상 제품과 시중 유통 중인 전·튀김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총 1382건의 전·튀김을 수거 및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652건 중 조리 음식 1건이 대장균 위험 판정을 받아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19일부터 30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 수입식품 안전 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임산물에 대해 집중 검사가 진행됐으며 총 382건을 정밀 검사한 결과 부적합 제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언제든지 식약처로 신고를 진행해 달라”며 “앞으로도 식약처는 명절을 앞두고 식품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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