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없는 면세점과 복합쇼핑몰 노동자들
휴일에도 회사 출근 명령에 편하게 쉴 수 없어

의무휴업의 제도권 밖에 있는 면세점과 복합쇼핑몰은 연중무휴 운영된다.
의무휴업의 제도권 밖에 있는 면세점과 복합쇼핑몰은 연중무휴 운영된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상호 기자] 의무휴업의 제도권 밖에 있는 면세점과 복합쇼핑몰은 연중무휴 운영된다. 이곳에서 일하는 면세점·복합쇼핑몰 노동자들에게 다가오는 추석 역시 ‘명절’이 아닌 ‘일의 연장선’일 뿐이다.

외국 유명브랜드 상품을 수입해 국내 면세점에 공급하는 부르벨코리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제비뽑기로 휴무자를 정한다.

김인숙 부르벨코리아 노조 조직국장은 5일 <공공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곧 있으면 추석인데 제비뽑기를 통해 휴무자를 뽑아야 한다”면서 “누군가는 가족을 만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일을 해야하는 것이 면세점 노동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조직국장은 “면세점은 관광객이 오는 곳이니 1년 365일 연중무휴여야 한다고 하는데 한 달 하루 문 닫는다고 오던 관광객이 발길을 돌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몸이 아파도 쉬는 날이 생겨 휴식을 취할때도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출근하라고 하는 일이 있다. 마음 편히 쉬지를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로지 이윤만을 탐하는 유통재벌에 맞서 노동자들은 십수 년째 자신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했고,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결정을 했다”면서 “이제는 권고가 아닌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유통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쉴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 ‘대규모 점포 등에 근무하는 유통업 종사자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적용대상 범위 확대 검토 ▲휴게시설 등 유통산업 노동자 작업환경 실태조사 후 '유통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및 그 세부기준 이행 현황 점검' 조항 신설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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