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치근덕댄다'며 나이트클럽에서 얼국 가격
뇌출혈 이후 사망하자 법원 "폭행치사 혐의 인정된다"

지난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정모(47)씨의 폭행치사 혐의 1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 재판에서 정씨는 A씨의 얼굴을 가격, 뇌출혈로 7개월 뒤 사망케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이상호 기자]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6개월 뒤 사망했다. 가해자에게 적용될 법은 폭행일까? 폭행치사일까?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 심리로 정모(47)씨의 폭행치사 혐의 1심 공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아내에게 치근덕거린다”는 이유로 A(52)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한 차례 가격했다. A씨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출혈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올해 2월 사망했다.

정씨 측은 “식당을 개업하고 최대 매출을 올린 날을 기념하려고 가족들과 놀러 갔다가 욱하는 마음에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 단순 폭행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체격이 건장한 피고인이 감정이 상당히 격해진 상황에서 폭행했고, 피해자가 직후 쓰러진 것을 보면 상당한 힘을 가해 일격을 가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얼굴에 폭행을 가하면 뇌에 충격을 줘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맞섰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5명은 이번 사건을 ‘폭행 치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람의 얼굴 중 턱이나 볼 부위는 주변에 뇌와 혈관, 신경 등 주요 장기가 밀집돼 있다. 이 부분을 강하게 가격할 경우 생명에 대한 위험으로 직결된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현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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