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대통령 지시 따른 개혁작업 일환 풀이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검찰개혁 일환으로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하면서 지난 26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 포토라인 관행도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포토라인은 1993년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을 당시 몰려든 취재진의 카메라에 맞아 이마를 다친 후 관행으로 굳어졌다. 

지난 9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 포토라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9월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 포토라인이 붙어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은 4일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향후 구체적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과정에서 이를 엄격시 준수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피의자와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검찰에 소환할 경우 사전에 그 일시와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대검은 “공개소환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 인권보장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지시는 검찰 내부 자체 개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수사기관이 특정 피의자를 공개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 개혁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일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일선청 특수부 폐지 등을 지시했다. 

앞서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는 전날(3일)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피의자 인권보호’ 의견과 ‘권력에 의한 황제소환’이라는 의견이 대립을 이루며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대검은 이번 조치는 특정 사건과는 무관하며 그동안 수사공보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한변협 등과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계기가 어떻더라도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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