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능력 부족에도 고급 아파트 취득..224명 동시 세무조사
‘편법증여 의심’ 30대 이하 집중 검증, 탈세 적발시 고발 등 조치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급주택 전세계약을 맺은 220여명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섰다.  

특히 편법 증여 등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고가의 부동산을 사들인 30대 이하를 집중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표=국세청
<자료=국세청>

국세청은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증여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 아직도 편법증여 혐의가 나타나고 있고, 특히 고가 아파트 거래가 증가하면서 부의 편법 이전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번 검증 대상자는 연소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현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사업소득 탈루 또는 사업체 자금을 유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자다. 

국세청은 그간 고도화·정교화된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다양한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과세인프라를 활용해 고가 아파트 등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소득·재산·금융자료와 카드 사용내역 등 PCI분석을 통해 검증 대상자를 선정했다. 

분석 결과,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 고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취득연령은 30‧4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30대 이하는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으로 자산형성 초기인 경우가 많아 취득 자금이 불명확한 사례가 다수 포착돼 집중적으로 검증을 실시하게 됐다.

여기에는 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 10년간 증여재산 공제한도액 5000만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함됐다. 

이번 조사 대상 224명 중 30대 이하는 165명, 미성년자는 6명이다. 

고액 전세입자의 경우도 최근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세금을 증여받는 등 탈루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방식으로 편법증여 받은 고액 전세자금은 향후 고가 주택을 취득하는 자금원천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세청은 매년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운계약서 등 양도소득세 탈루 정황도 있었다.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작성하지 않고 거래당사자간 서로 담합해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혐의가 포착됐다. 

국세청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하고, 취득자는 자금출처 검증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소득이 없으면서 방송연예인 배우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배우자와 공동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한 사례 <자료=국세청>
특별한 소득이 없으면서 방송연예인 배우자로부터 고액의 현금을 편법증여 받아 배우자와 공동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 탈루한 사례 <자료=국세청>

아울러 그동안 관계기관의 지속적 단속에도 기획부동산 업체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어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검증에도 착수했다. 

개발호재지역 주변 땅을 헐값에 사서 개발이 되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통해 고가에 팔아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다수 나타난 데 따른 것.

국세청은 “가공비용 등을 계상해 소득을 탈루하거나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출하는 조세포탈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 흐름은 물론, 필요 시 부모 등 친인척간의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날로 지능화되는 계획된 변칙증여에 대해 자금조성 과정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한고,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천이 사업자금의 유출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만약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편법적인 재산증식 등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해 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취득과정의 불분명한 자금원천과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히 검증해왔다.

그 결과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등에 대해 7차례에 걸쳐 2228명을 조사해 총 4398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