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17일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입찰 공고 게시
롯데·신라·신세계 등 기존 사업자에 현대百 참여 전망..경쟁 심화 관측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연매출 1조원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사업권을 둘러싼 입찰 전쟁이 본격화됐다. 

이번 면세점 사업권 수주전에는 기존 사업자인 롯데·신라·신세계면세점은 물론 현대백화점면세점까지 가세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유통 공룡’들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7일 제4기 인천공항 T1 면세사업권에 대한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관세청과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업 5개와 중소·중견기업 3개 등 총 8개 사업권이 대상이며, 매장수는 총 50개(면적 1만1645㎡)다.

대기업은 T1 서측 구역 DF2(향수·화장품) 1개, DF3와 DF4(주류·담배) 2개, 동측 DF6와 서측 DF7(피혁·패션) 2개 등 5개가 입찰 공고 대상이다. 

이 구역은 현재 신라면세점(DF2·4·6)과 롯데면세점(DF3), 신세계면세점(DF7)이 운영 중으로, 올해 8월 계약이 만료된다. 

중소·중견기업은 T1 동측 구역 DF9(전품목), 서측 구역 DF10(전품목), 중앙 DF12(주류·담배)가 대상이다. 이곳은 SM면세점(DF9), 시티플러스(DF10), 엔타스듀티프리(DF12)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사업권을 얻는 업체의 계약기간은 5년이다. 다만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을 연장해 최대 10년까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다.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내달 26일 오후 4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면세점 운영 경험, 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등이 포함된 사업제안서 60%, 입찰가격 40% 비율로 평가한 후 2월말까지 각 사업권 별로 1곳씩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후 관세청 심사를 거쳐 이르면 4월 면세 특허 부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낙찰된 사업자는 올해 9월부터 영업을 하게 된다. 

한편, 이번 면세점 사업권 입찰에는 롯데, 신라,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기업들의 불꽃 경쟁이 예고되고 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2018년 임대료 부담으로 DF3 구역을 제외한 3개 구역을 철수한 후 신라·신세계면세점의 추격을 당하는 신세가 된 만큼 점유율 확대를 위해 이번 입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또한 최근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따내며 면세사업을 확대 중인 현대백화점의 참전 가능성도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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