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설날 매출증대 위해 압박..실적 부진 계열사에 회장 명의 공문 보내 징계 시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4억7900만원..“우월적 지위 이용해 불공정 경쟁수단 활용”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사조산업이 매년 명절 그룹사 임직원들에게 선물세트 구매를 강요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설날과 추석 명절마다 전체 임직원들에게 사조산업 등 6개 계열사에서 제조하는 명절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4억7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조가 판매했던 명절선물세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매 명절 사원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 매출증대를 위한 유통경로로 활용했다. 

사조산업은 계열사별로 목표금액을 할당하고 계열사들로 하여금 목표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할당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18년 추석의 경우 계열사인 A사의 대표이사는 1억2000만원, B사 부장 5000만원, C사 부장 3000만원 등 감당하기 부담이 큰 금액을 재할당 받았다. 

또한 사조산업은 일별로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 그룹웨어에 공지하고 계열사별 실적을 체계적·주기적으로 관리하고 비교·점검했다. 

심지어 공문 및 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달성을 지시했으며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언급하는 등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총 13회 중 9회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했으며, 나머지 4회도 90% 이상 목표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매년 사원판매용 명절선물세트를 별도 출시해 회장 직속의 경영 관리실 주도하에 사원판매를 실시함에 따라 임직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 상당했다”며 “매일 체계적인 실적집계 및 달성율 공지, 판매부진 시 회장 명의공문으로 징계 시사 등은 임직원들에 대한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공정위는 명정선물세트 관련 사원판매 행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가공식품 또는 생활용품 명절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들과 지난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한 제조업체 임직원들에게 업무 추진 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명절기간 동안 집중되는 부당한 사원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명절선물 관련 ‘부당한 사원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조산업이 고용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원판매라는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명절선물세트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사원판매 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