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車 청정기 6개 업체 경고 조치..자진 시정 감안
소비자 불안 심리 악용한 거짓정보 유통 차단 집중 단속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세균·유해 물질 99.9% 제거’ 등 광고 문구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 기능을 과장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업체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업체(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들의 광고 내용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사 결과 블루원은 ‘약 60분경과 후 CADR(청정화능력, Clean Air Delivery Rate) 26.9’, ‘3중 헤파필터로 초미세먼지 99%까지 완벽 제거’ 등 내용을 담은 광고를 했다. 

에어비타는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2시간 가동했을 때 각종 세균 및 유해물질이 99.9% 제거된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4시간 가동시 구현 가능했다. 

또한 에이비엘코리아의 경우 ‘공기정화율 19.6㎥/h, 적용면적≦5㎥’, ‘고농도 음이온 초당 4,500만개, 양이온 초당 7백만개 발생’ 등으로 과장 광고했고, 크리스탈클라우드도 박테리아 99.99% 제거 내용을 담았다. 

팅크웨어는 3중 필터와 800만개 음이온으로 초미세먼지까지 완벽하게 정화시킨다는 내용을, 누리는 미세먼지는 물론 세균 및 바이러스,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같은 가스 형태의 오염물질까지 깨끗하게 정화한다고 과장 광고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처럼 실제 성능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을 축소한 광고는 소비자들에게 공기 청정 제품의 유해 물질 제거 성능을 잘못 알리고 과장된 인상을 전달할 우려가 있어 이들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했다는 설명. 

다만, 소규모 업체들이 표현을 다소 과장해 광고한 점과 이들 업체들이 모두 자진 시정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과장의 정보가 공기청정기 등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 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 

공정위는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및 예방하고, 점검 결과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적절히 제재하고 유관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행복드림’ 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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