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협회,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 회의
상담사간 이격거리 1.5m 이상 확보..교대·분산근무 시행

사진=뉴시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콜센터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콜센터 상담사간 거리를 1.5m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대책을 시행한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금융당국과 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금융사 고객센터(콜센터)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금투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금융협회는 금융권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회의를 13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 자리에서 전날(12일) 중앙재난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의 주요내용을 금융권에 전파했다.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주요내용은 ▲사업장 내 감염 관리체계 구축 ▲예방관리 강화 ▲직원·이용자·방문객 관리 강화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의심환자 발견시 관할보건소 즉시 신고 및 격리 등이다. 

이에 금융협회는 집단감염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1/2로 낮추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먼저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있는 경우 한자리씩 띄어앉기, 지그재그형 자리배치 등을 통해 상담사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확보하고, 상담사 칸막이를 최하 60cm 이상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장 내 여유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교대근무·분산근무·재택근무(원격근무) 등을 통해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콜센터 시설 내·외부 방역에도 만전을 기울인다는 방침도 정했다. 오는 17일까지 전체 콜센터 영업장 즉시 방역을 실시하고, 주 1회 이상 주기적 방역도 시행한다. 

상담사 마스크 지원, 손세정제, 체온 측정기, 소독용 분무기 등 방역물품 비치하는 한편, 주기적인 환기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의 지침 및 상기 대책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콜센터 뿐만 아니라 위탁 콜센터 등에서도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다하기로 했으며, 대책의 이행과정에서 콜센터 직원들의 고용 및 소득안정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는지를 지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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