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내 미제출로 금융당국에 행정제재 면제 신청
상장사 41곳·비상장사 28곳..25일 증선위서 결정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공공뉴스=정혜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피해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 행정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이 70곳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지연제출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 접수를 받은 결과 총 69곳이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2월26일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신청한 기업 가운데 상장사는 41곳(코스피 7곳·코스닥 29곳·코넥스 5곳), 비상장사는 28곳이다. 

신청 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곳으로 가장 많았다. 또 미국, 유럽, 동남아 등에 위치한 현지법인 등의 결산·감사지연 등으로 신청한 회사도 10곳이나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5일 신청 기업에 대해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신청 기업 중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중인 회사가 7곳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금번 특례를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을 거래소 협조를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재가 면제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월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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