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내달 13일까지 연장
코로나 확진자 146명 추가..위반시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보수단체들이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수단체들이 지난 8월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주변에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서울 전역에 내린 10인 이상의 집회금지 조치를 내달 13일까지 연장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28일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발생상황이 엄중한 만큼 집회금지를 2주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 21일 0시를 기해 10명 이상 인원이 모이는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적용 기간은 당초 오는 30일까지였지만, 최근 코로나19가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2주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금지 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가 필요한 집회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 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71명 증가한 1만9077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발생한 확진자가 146명으로 가장 많았다. 현재까지 서울지역 누적 확진자는 3532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21일부터 현재까지 10명 이상 참가해 열겠다고 신고한 집회 1660건에 대해 경찰·자치구와 협조해 금지통보 문서를 전달했다.

박 방역통제관은 “대부분 집회 신청을 철회하거나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10명 미만 집회 86건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우려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집회 금지 명령 조치에 동참을 부탁드린다”면서 “금지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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