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씨 어머니 등 산재사망사고 유족도 농성 참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정의당 단식농성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시작됐다. (왼쪽부터)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공공뉴스=유채리 기자]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를 비롯한 강은미 원내대표, 심상정 의원 등 정의당 의원들은 11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김용균 2주기에도 달라지지 않은 산재 현실은 국회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뜻”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희생자의 부모님이 언제까지 찬 바닥에서 곡기를 끊으며 싸워야 하는지 답하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며 “일하다 죽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유가족과 같은 절박한 마음으로 중대재해법을 올해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대표도 “(중대재해법) 법안 발의 후 무심한 190여일이 흐르고, 우리 국민 600여명이 못 돌아오는 동안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15분 논의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정거래법은 절차를 무시하고 사활을 걸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사활을 걸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직후 정의당은 지난 6월 국회 1호 제출 법안으로 중대재해법을 발의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 법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하며 연내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 등으로 순위가 뒤로 밀리면서 연내 처리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한편,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입법을 위해 내달 10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공청회를 이미 거쳤다”면서 “최대한 이번 임시국회 내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