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결과, 숙박앱·앱마켓 “중개수수료 높다” 비율 80%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 “공정한 배달앱시장 만들 것”
이동원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단장, 상생협약 필요성 언급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참여연대 유투브 캡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참여연대> 유투브 캡처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 제정 방향 등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이동원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총괄과장,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류승연 오마이뉴스 기자, 이성원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로 네이버에 약 267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교 쇼핑 서비스 검색결과에서 자신의 오픈마켓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적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네이버는 곧바로 “조사가 이뤄진 2010~2017년 50여 차례에 걸쳐 알고리즘을 개선했다며 공정위가 50여 차례의 개선작업 중 5개만을 임의로 골라서 내린 (일방적) 판단”이라며 반박보도를 냈다. 이후 지난달 23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류승연 오마이뉴스 기자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소위 말해 찍히면 노출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것에 대해 억움함을 호소하는 점주들이 많다”라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자사의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불이익을 준다는 심증은 있지만 구체적 물증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2일 공정위가 발표한 숙박앱, 앱마켓 분야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서 중개수수료 수준에 대해 높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숙박앱과 앱마켓 모두 80%가 나왔다. 

이용사업자에게 부과된 광고료 및 수수료는 플랫폼 업체가 맞춰놓은 조건을 따라가는 거지 교섭을 통해 정해진 게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일어났을 때 언론 및 소비자단체에 맡겨야 하는지, 행정처분에 그칠지, 민사소송까지 나아갈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법제도화만 해놓고 자신의 독점적 지위 횡포를 부리면 어떻게 할 거냐”라며 단체 협상 불이행시 민사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집단자치’라고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체와 가맹점주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 한곳에서만, 혹은 같은 상품만 이용하게 되는 ‘락인효과’를 들며 이용사업자 그걸 이용 안 하면 시장에서 밀려나 의존성이 높아져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화된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사업자가 직접 문제 제기하는 게 어렵다며 이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공익단체가 금지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시는 2019년도부터 정보등록 및 분쟁조절권한이 생겨  문턱이 낮아진 것 같다”라며 “현장지원을 위해 지자체에 권한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박 담당관은 “‘제로배달 유니온’도 그분들과 단순히 수수료 인하를 얘기하기 이전에 저희 상품권을 사용했을 때의 인센티브 등 입점업체와의 적정한 규제와 정보제공 랭킹 세팅을 잘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배달앱 시장의 높은 배달 중개수수료를 낮추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민관협력방식 주문배달 서비스 ‘제로배달 유니온’을 시작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참여사업자는 14개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참여연대 유투브 캡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사진=참여연대> 유투브 캡처

한편, 경기도주식회사는 10일 ‘전국공공배달앱상생협의회’를 발족했다. 경기도의 ‘배달특급’을 비롯한 전국 공공배달앱 관계사가 모인 이 단체는 독과점 형태의 배달앱 시장을 정상화하고 공정한 배달앱 시장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공정위의 사건 처리 속도가 늦어 사건이 처리가 돼도 이미 가게가 망해 있다”라며 “서울시와 경기도가 나눠서 일을 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책임부서는 방통위가 아니라 공정위로 하는 게 맞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공정위에 인력예산 드릴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해소될 게 아니라 권한을 서울시와 경기도에 (조금) 넘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동원 온라인 플랫폼법 추진단장은 “왜 혁신업체의 싹을 죽이려 하냐, 과도한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이 있는데, 계약서 자체가 구두계약 상당하다. 40%에 이를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조사의 표본이 적단 비판도 있다. 500명 정도”라며 인정했지만 “계약서가 없다고 봐야 한다 사실상. 모든 문제가 여기서 발생 된다”라며 계약서 의무화를 주장했다.

아울러 “이용사업자의 전통적 제조업 중심 요건인 존속성과 계속성을 온라인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시장점유율 등 판단 요소에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이것들을) 불공정행위 심사요건에 넣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노출순위 어뷰징 문제에 대해 최소한 노출 기준에 대한 필수 기재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는 방안을 내놨다.

높은 수수료, 광고비, 배달료 문제는 “직접적 수수료 규제는 어렵다며 상생 협력할 수 있는 상생협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플랫폼업체와 이용사업자 사이 체결을 통해 플랫폼 업체가 점주에게 수수료 내려주거나 경제적 지원하게 협약을 맺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를 강제하진 않고, 협약체결 시 그 플랫폼 업체와 가맹점에게 인센티브 주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문제로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동반성장지수를 거론하며 간접적이지만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