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2월 임시국회 각 상임위 개회 및 출결 현황 분석 공개
오는 23일 상시국회 시행 앞두고 의원들 기본적 의무 이행 점검
국무장관 겸직 의원 6인 등 8명 ‘출석 0회’..수당 법률 개정 목소리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오는 23일부터 상시국회가 시행되는 가운데 참여연대가 각 상임위원회 개회 및 출결 현황 분석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지난 20대 국회는 공수처법, 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잦은 보이콧으로 다른 민생 법안 심사까지 지체돼 국민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았다.

이를 만회하고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일하는 국회’로 변모하겠다고 밝히고, 각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회(제49조의2), 소위원회를 매월 3회(57조) 이상 개회를 의무화한 ‘상시국회’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료=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자료=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참여연대는 “각 상임위와 소위원회 개회 및 해당 위원 출결 현황을 기록해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법안 심사를 성실히 진행했는지, 회의 참석이란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라며 “국회가 ‘일하는 국회’를 위한 준비가 돼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의 각 상임위 전체회의 개회 현황에서 윤리특위가 0회로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국회운영위와 여성가족위가 1회, 나머지 15개 상임위원회는 적게는 2회부터 많게는 5회까지 전체회의를 열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을 보면 상임위 17곳 중 14곳은 2회 이상 개회한 반면 정보위는 0회, 국회운영위와 여성가족위는 1회씩 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현행 국회법 제57조 6항에는 각 상임위의 법안심사소위를 매월 2회 이상 개회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에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23일부터는 개정된 국회법이 적용돼 각 위원회가 소위원회를 매월 3회 이상 개회해야 한다.

또한 참여연대는 “국회 입법활동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인 청원심사소위 개최한 곳은 환경노동위”라며 “그것도 단 한 번뿐이었다”라고 꼬집었다.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와 소위원회 출석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에 전부 출석한 국회의원은 300명 중 245명이었다.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국무장관 겸직 의원 6인을 포함해 총 8명이었다. 

참여연대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 중인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가서를 제출하고 있어 결석률이 낮다”라며 “의정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도록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의원 청가서는 의원이 사고로 국회 또는 지방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해 청가를 허가받고자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는 문서다.

한편 서울시장 보궐 선거 출마 선언으로 선거운동을 병행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출석률은 0%였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60%,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100%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일하는 국회’는 단순히 회의를 많이 하는 국회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법안을 제대로 논의해 처리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보다 충실히 이행했을 때 ‘일하는 국회’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1대 국회 또한 개회 및 출결 현황뿐 아니라 법안 발의부터 심사, 본회의 표결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해 기록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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