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파크·아고다 등 국내외 5개 OTA 사업자 적발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 심사해 최혜국대우 조항 시정

자료=호텔스닷컴 홈페이지 캡처
<자료=호텔스닷컴 홈페이지 캡쳐>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앞으로 호텔 숙박 요금 차이가 커지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조건의 숙박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외 5개 호텔예약플랫폼(OTA) 사업자들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최혜국대우(MFN) 조항을 시정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여행·예약서비스 거래규모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OTA의 국내 숙박업체들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호텔업계는 OTA의 MFN 조항이 숙박업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9년 12월 서울·제주도에 소재한 호텔 16개 업체를 현장방문해 이들과 거래하는 모든 OTA 사업자의 계약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온라인 호텔예약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숙박업체와의 계약에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종전에는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가격, 객실 수 또는 기타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제공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조항이 삽입돼 있었다.

이러한 조항 때문에 숙박업체는 판매경로를 불문하고 똑같은 객실요금과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밖에 없었다.

숙박업체 입장에서는 특정 OTA를 대상으로 객실요금을 낮추는 등 적극적인 판촉전략을 시행할 수 없었고, 신규 OTA 입장에서도 기존 OTA에 비해 낮은 객실요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치하기도 어려웠다.

결국 시장 전반적으로 가격경쟁이 사라지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해당 사업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MFN 조항을 삭제하거나,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좁은 범위의 MFN 조항으로 수정했다. 

인터파크는 모든 형태의 MFN 조항을 계약서에서 삭제했다.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은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좁은 범위의 MFN 조항으로 수정했다.

다만, 호텔 자체 웹사이트가 호텔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객실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은 호텔플랫폼에서 숙박상품을 검색하고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하는 ‘무임승차’를 우려해 호텔플랫폼이 호텔웹사이트보다 유리하거나 같은 조건으로 숙박상품을 제공하도록 한 조항을 허용했다.

공정위는 “코로나가 진정세로 접어들어 여행산업이 재개된다면 이번 조치에 따른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에 속도가 붙고 있다.

1월 말 국회에 제출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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