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업현장 인력부족 해소 위해 시행령 개정 나서
방문취업(H-2) 외국인, 도매업·운송업·광업 등 취업 확대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과로사 문제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강도의 노동에 내몰렸던 택배 노동자들이 부담을 한시름 덜 전망이다.

정부가 16일 택배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하면서다. 

정부가 지난해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심야배송 제한 등의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지난해 택배사별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심야배송 제한 등의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서울 시내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국내 취업자 일자리 보존을 이유로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근무가 불가한 규정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면서 택배 노동자의 분류작업 등 인력 문제가 대두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 규정에 나선 것. 

개정 이유에 대해 법무부는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적용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현재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300명 미만의 제조업이나 축산업, 어업 등 시행령에 명시된 39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물류 터미널 운영업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의 과실·채소류 등의 도매업, 식육 운송업, 광업 등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이 통과되면 물류 터미널 운영업 중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른바 택배 상·하차 업무다. 

‘극한 알바’라고 불리는 택배 상·하차 업무는 평소 고강도 업무로 유명하다. 갖가지 무게의 택배들을 한곳에 서서 기계처럼 오르고 내리는 일을 반복하는 작업은 건장한 남성에게도 버거운 일.

때문에 국내 노동자들 사이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는 기피 업무 1위로 꼽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해 외국인 인력 고용을 허가하는 ‘고용허가제’ 적용 업종에 택배업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2019년 노동부는 택배 허브터미널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추진했다가 무산되자 지난해 12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처럼 택배 분류 및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인력 충원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이번 법 개정 소식에 일각에서는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고된 노동 환경에 대한 변화 없이 외국인만 고용하는 것은 택배노동자들의 처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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