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외국인 확진자 비율 1~3월 6.3%.. 지난해 11~12월 2.2%比 급증
관광 목적 외국인 제외..박유미 국장 “이태원, 8·15집회 때도 전원 진단 검사”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지난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 제공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지난해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 제공>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서울시는 18일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일자 “외국인 건강·안전 확보와 지역감염 차단 위한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시 확진자 중 외국인 비율은 올해 1~3월 6.3%로 지난해 11~12월 2.2%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라며 “서울시는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라고 시행명령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방역상 위험도가 높은 불특정 다수에 대해 검사 이행명령을 조치했다”라며 “이태원, 8·15 집회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지역 방문자 전원 진단 검사를 명령하고, 서울시도 전 직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라며 인권침해 논란에 해명했다.

박 국장은 “최근 수도권 내 동두천, 남양주 등에서 100명 이상 집단감염 발생으로 동일 생활권인 서울시에도 확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며 “집단발생 사례는 외국인 커뮤니티에 속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각각의 사업장으로 다시 돌아가 활동하면서 집단감염이 전개되거나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며 행정명령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17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검사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을 오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무검사는 사무직을 포함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학생이나 관광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등은 제외된다. 때문에 일각에서 인종차별, 인권침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 

<자료=그레엄 넬슨(Graham Nelson ) 주한영국대사관 정치참사관 트위터 캡처>
<자료=그레엄 넬슨(Graham Nelson ) 주한영국대사관 정치참사관 트위터 캡처>

이와 관련, 그레엄 넬슨 주한영국대사관 정치참사관은 이날 오전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와 차별은 모두 치명적인 질병이다”라며 “많은 외국인들이 경기도, 서울시, 전라남도를 비롯한 지역에서 외국인만 검사를 의무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는 국적을 개의치 않는다. 인종이 아니라 코로나가 쉽게 퍼지는 근로 환경을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행정명령 시행 발표 직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는 외국인에 대한 부당한 인종차별 행위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국제적으로 망신당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래서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이런 반문명적 차별행위를 당장 철회하라”라고 서울시에 강하게 요구했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교수 역시 페이스북에 서울시 행정명령 관련 기사를 태그한 후 “이건 또 뭔가요? 서울시 왜 이런 비인권적인 행동을.. 검사가 만능인가요?”라며 반발했다.

한편, 서울시는 원활한 검사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인 구로·금천·영등포구의 임시 선별검사소는 일요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구로리 공원은 19일부터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도 추가 운영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외국인 근무 도심제조업 304개 중 98%는 10인 이하 고용 규모이고, 건설공사장 70% 이상이 소형 공사장이다. 이에 서울시는 인접 2~3개 집단을 묶어 '찾아가는 소규모 집단 선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도 진단검사비와 확진 시 치료비 모두 무료다. 시는 행정명령 기간 동안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 지원시설 3개소에서 통역서비스를 매일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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