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43억원 상당 불법 제조..대표 약사법 위반 혐의 구속

적발된 무허가 마스크 포장지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적발된 무허가 마스크 포장지 <자료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뉴스=박혜란 기자] 무허가 마스크를 허가된 마스크 포장지에 넣어 불법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외품 마스크를 불법제조 및 판매한 A업체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을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업체는 제조를 의뢰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구입해 허가받은 의약외품 마스크(보건용 및 비말차단용) 포장지에 바꿔 넣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A업체는 더위로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요가 증가하던 지난해 7월 시중에서 구입한 공산품 마스크를 자사의 비말차단용 마스크 포장에 넣어 574만개(시가 17억1000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했다.

또한 지난해 8월25일부터 10월13일까지 허가받지 않은 B업체에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 포장지를 제공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KF94) 566만개(시가 26억2000만원 상당)를 제조하게 해 유통업체와 함께 판매했다.

식약처는 이 중 113만8000개를 압류했다. 압류된 마스크를 허가된 마스크 정품과 비교해봤을 때, 정품엔 우측 하단에 Fresh Guard 표시가 있고, 융착(접합) 부위 두꺼운 점선 반원이 있다.

하지만 무허가 마스크엔 Fresh Guard 표시가 없고, 융착 부위에 흐리고 얇은 점선이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 생산·납품한 대표가 구속된 B업체의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한 결과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악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짜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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