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적용..재판부 “도망할 우려 있다” 영장 발부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3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24일) 오전 2시께 서울 성동구 성동구의 한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B(61)씨를 벤츠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친 뒤 전도방지 지지대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차량은 전소됐다. 

이 사고로 A씨는 경상만 입었다. 하지만 B씨는 사고를 당한 뒤 10분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으로 확인 됐다. 

한편, A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 성동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오전 10시10분께 동부지법에 도착한 A씨는 ‘술을 얼마나 마셨나’ ‘당시 상황은 기억 나는가’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40분 가량 진행됐으며, A씨는 경찰차로 호송되면서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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