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직 시 법무부 직무 정지 처분 불복
재판부, 소송 요건 충족 못해 “각하 판결”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냈으나 각하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 더 이상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판부는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는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직무집행 정치가 취소된다 해도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

윤 후보는 현직이었던 지난해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윤 후보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 후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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