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재산세‧종부세‧건보료 완충 장치 보강”
1세대 1주택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 검토 
올해 공시가격 적용 시 보유세 사실상 ‘동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공시가격 관련 당정 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2022년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종부세‧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은 정부에게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정부는 제도별 영향분석을 토대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하기로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시기에 맞춰 당정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 또한 발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장은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 조정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며 “내년 3월 전까지 검토하고 안들을 만들어 줄 것을 격론을 벌이며 이야기 했다”고 답했다.  

세부 대책과 관련해서는 “1세대 1주택 고령자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했다”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세가 증가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로 재산세,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박 의장은 “내년도 보유세 산정 시 올해 공시가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내용 중 하나”라고도 말했다.

집값 상승으로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며 보유세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사실상 동결될 거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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