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靑 수석 “사면, 청와대 내부 참모도 몰라”
‘야권 갈라치기 아닌 국민 통합 위한 결단’ 해명
“사면 제외 MB는 경우 달라..유불리 계산 안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뉴시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뉴시스>

[공공뉴스=강현우 기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감당하시겠다는 뜻으로 외롭게 결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박 수석은 “(사면 사실을) 청와대 내부의 참모들도 알지 못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만큼 대통령께서 이 문제가 불러올, 또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면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판단을 아마 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반발 기류가 확산되자 청와대가 적극적인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참여연대, 경실련, 한국노총 등이 사면 규탄 성명을 발표한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이미 반대하는 분들의 뜻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그걸) 알면서도 국민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이기 때문에 결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물타기 사면이자 갈라치기용 사면’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야권을 갈라치기 위해서 사면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에 너무 못 미치는 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따지면 누구에게 유리하고 불리하다는 것을 어떻게 결론 내릴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사 대상 제외 질문과 관련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가 다르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더 고령이기는 하나 4년 9개월을 복역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 올해 연말 기준으로 780일 정도 복역하는 것 등이 고려됐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전직 대통령 예우 회복 여부를 두고는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을 받아 퇴임한 경우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이 경우에도 경호와 경비는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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