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아동 눈칫밥 먹지 않게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
‘아동 급식 사업 전면 개선’ 약속..허영 의원 개정안 언급
아동복지법 개정안, 지자체 급식예산 지원·실태조사 골자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결식아동 급식비 현실화로 대한민국 모든 아동이 눈칫밥 먹지 않게 하겠다”며 허영 민주당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개정안은 현행 아동급식 지원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이 후보의 언급으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제공=뉴시스>

이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배고팠던 기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경기도지사 시절 결식아동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집중한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비는 6000원으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았지만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7000원까지 높였다”며 “카드 사용처가 적어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아이들이 있다는 말에 3500여곳에 불과하던 일반음식점 사용처를 18만여곳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그럼에도 도의 권한에 한계가 있어서 늘 아쉬웠다. 전국 지자체 중 68%는 권장단가인 600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자체마다 급식비가 천차만별이니 어디에 사느냐가 아이가 무엇을 먹는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닐 수 있도록 아동 급식 사업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다행히도 허 의원님께서 국가가 아동 급식 관련 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셔서 모든 아동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길이 열렸다”고 소개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27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선우, 강준현, 김윤덕, 김주영, 김진표, 김홍걸, 송재호, 오영환, 윤건영, 이용우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국가가 아동급식 관련 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아동급식 지원현황 점검 및 실태 조사를 하는 것.

또한 점검 결과에 따라 아동급식 사업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제공=허영 의원실>
<사진제공=허영 의원실>

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아동급식 지원제도는 결식 우려 아동에게 학교 밖에서 식사할 수 있는 아동 급식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급식 사업이 2005년 지방사무로 이양되며 지원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게 된 가운데 아동의 취사 능력‧선호도 보다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단가와 방법 등이 결정돼 양질의 급식이 이뤄지지 못하고 지자체별로 차이가 커진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급식단가가 6000원 미만인 지자체는 67.5%(154곳)에 달했으며 아동급식 고충과 관련된 국민신문고 민원도 2018년 692건에서 2020년 1287건으로 급증했다. 

낮은 지급단가와 사용처 부족 문제는 아동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저소득층 아이들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면서 결식이 늘어나는 등 돌봄 사각지대는 더욱 심화하는 상황. 

이와 관련, 허 의원은 “이 후보는 아이들이 먹는 것에 있어서는 차별과 상처받지 않도록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아동급식 카드 사용처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책을 소확행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한 끼를 먹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아이들이 먹을 것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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