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8개 부처 588명 중 82.5% 재취업 기회
기재부 31명 중 30명 ‘최다’..민간기업-협회·조합-법무·회계법인 등 順
“시장 경쟁 왜곡, 타인 취업 방해”..공직자윤리법 개정 통해 근절 촉구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경제 관련 부처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이 민간기업이나 공기업 등에 재취업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제도의 실효성이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튜브 영상 캡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유튜브 영상 캡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직자 재취업 현황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제 관련 8개 부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동 법 제17조에서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법·제도 등이 강화돼 왔다.

그러나 낙하산 인사 논란과 재취업 단골,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 등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경실련은 “법 취지와 목적에서 벗어나 유명무실한 제도로 변질한 취업제한 제도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현황 분석을 통해 관피아 실태를 알리고 정부에 관피아 근절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2016년~2021년 8월까지 경제 관련 8개 부처 퇴직공무원 588명의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485명(82.5%)이 ‘취업가능’ 혹은 ‘취업승인’ 결정을 받았다. 퇴직공직자 10명 중 8명은 재취업 기회를 얻은 셈이다. 

취업심사 승인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기재부로 96.8%가 취업 승인을 받았다. 전체 심사 대상자 31명 가운데 30명이 해당된다. 

이어 ▲금감원 94.6% ▲산업부 92.6% ▲금융위 90.9% ▲공정위 89.3% ▲중기부 85.7% ▲국토부 71.7% ▲국세청 71.4% 등 순으로 집계됐다. 

지방청장·사무소장·과장 등을 역임한 4급(사무관) 이상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경우 취업심사 평균 승인율은 89.3%로, 전체 대상자에 비해 취업가능·승인 비율이 더 상승했다.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8개 부처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8개 부처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8개 부처별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가능·승인 결정 추이는 해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 예상했으나, 눈에 띄는 증가세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적으로 매년 평균이 76~90%를 웃돌았다는 점에서 재취업 심사가 매우 형식적이며 통과하기 쉽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이들 중 민간기업에 재취업한 인원은 239명(40.6%)이었고, ▲협회·조합 122명(20.7%) ▲법무·회계·세무법인 53명(10.9%) ▲시장형 공기업 18명(3.7%) 등이었다. 기타 기업에도 53명이 재취업했다.

경실련은 이번 조사 결과 퇴직공직자의 재취업 주요 특징으로 ▲산하조직 신설 후 재취업 ▲민관유착에 의한 재취업 ▲정부부처 관련 기관 재취업 ▲관행적인 유관기관 재취업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용 재취업 ▲부처 파워 및 지분에 의한 재취업 ▲ 거듭되는 재취업 성공사례 ▲채용 압박에 의한 재취업 ▲정무직 보은 취업 및 고위직 재취업 전 임시취업 등이 나타났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은 해당 공직자의 정년을 사실상 법정 연령을 초과해 연장하는 특혜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지원 또는 종사를 배제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직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와 함께 관피아 근절 방안으로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심사 대상기관 요건 강화 ▲퇴직 전 겸직 제한 별도 규정 마련 ▲퇴직 전·후 경력 세탁 방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회의자료 공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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