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87곳 적발·행정처분 요청
축산물 1219건 수거 검사,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제품 폐기
소비자에 냉장·냉동 제품 배송 후 신속 냉장·냉동 보관 당부

[공공뉴스=김수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고온다습한 여름철을 맞아 축산물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를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했다. 

또한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 121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한 제품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8일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87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여름철 축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6월7일부터 27일까지 식육‧달걀‧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 총 5216곳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 식육 등 축산물에 대해 집중 점검함으로써 국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작업장 위생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0곳) ▲건강진단 미실시(30곳) ▲표시사항 위반(6곳)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6곳)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여름철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 121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돼 해당 제품은 회수‧폐기 조치했다.

장출혈성 대장균은 오염된 식품, 물을 통해 감염되며 장내에서 출혈성 설사 등을 유발하고 용혈성 요독증후군을 동반할 수 있는 병원성 대장균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배송 안내 메시지 확인 후 신속히 수취하기 ▲냉장·냉동 제품은 배송받은 후 신속히 냉장·냉동 보관하기 ▲장시간 수취가 어려울 때는 온라인 주문 지양하기 등의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또 햄버거 패티 등 분쇄 가공육을 조리할 때 반드시 분쇄가공육의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양념육·햄 등 식육가공품도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가열‧조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공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