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규정 위반한 거래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0억원 과태료 부과
윤석열 대통령 “불법 반드시 뿌리 뽑아야” 전쟁 선포에 떨고 있는 금융권
회사 측 “직원의 실수” 해명..“3년간 정말 몰랐나?” 일각선 의구심 목소리
펀드 불완전 판매 등 당국 잇단 제재..신뢰도 실추 불가피, 리더십도 흠집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지휘 아래 국내 자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이 뭇매를 맞고 있다.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거래 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국내 증권사 최대 규모인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까닭.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 사건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자 금융당국은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특히 대선 후보 시절 공매도 제도 개선을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 관련 “공매도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한 상태. 정부에서도 한국투자증권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 속 김 회장은 가시방석에 앉은 모양새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증권 회장 <사진=뉴시스, 한국투자금융지주>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한국투자증권 회장 <사진=뉴시스, 한국투자금융지주>

◆‘공매도 위반’ 10억원 과태료..금융당국 제재에 신뢰도 실추

28일 금융감독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 및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5월16일 공시한 올해 1분기 보고서에는 한국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 받았다는 사실을 명시됐다. 

1분기 보고서의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2월23일 한국투자증권에 ‘공매도 제한 위반-차입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 위반’ 사유로 1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938개사(1억4089만주)에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종목 가운데 위반 공매도 수량이 가장 컸던 종목은 삼성전자(2552만주)였다. 이어 SK하이닉스(385만주), 미래에셋증권(298만주), 삼성중공업(285만주), 신한지주(279만주), 세종텔레콤(269만주), KB금융(244만주) 등 주식을 시장에 던졌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208조에서는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은 이들 주식에 대해 공매도 표시를 하지 않고 매도해 제재를 받은 것.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과태료 8억원을 납부 완료했다. 당초 과태료 10억원에서 20%를 감경 받았다.

이와 관련, 한국투자증권 측은 복수 매체를 통해 직원의 단순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위반 규모도 주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준이 아니며, 실제로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과태료 규모가 작다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 2018년 880만주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 부과 받은 과태료는 75억원으로, 약 1억4000만주를 실행한 한국투자증권에 부과된 과태료는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다. 

특히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히 이뤄진 공매도 규정 위반을 단순 실수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구심 섞인 목소리도 들린다.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2022년 제재 사항.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2022년 제재 사항. <자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尹대통령 “불법행위 뿌리 뽑아야”..공매도와의 전쟁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위반 사실이 알려진 후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 기관이 관련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 사항은 전날(27일) 오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의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투자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주식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 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그 후속 조치로 금융위와 금감원, 한국거래소, 검찰 등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 회의를 열고 ‘불법 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및 공매도 관련 제도 보안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을 확대하고, 검찰을 중심으로 중대사건의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범죄수익과 은닉재산 박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4월에도 펀드 불완전 판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29억2000만원의 과태료와 기관주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2018년부터 2019년 펀드를 판매하면서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 확인 의무 위반,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의 잇단 제재로 한국투자증권의 신뢰도 실추는 불가피할 전망.

더욱이 고객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할 시기 대통령까지 주목하는 불편한 잡음이 터지면서 김남구 회장의 리더십에도 심각한 흠집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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