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워터파크·고속도로 휴게소 등 7112곳 대상 집중 점검 99곳 적발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유원지·워터파크 등 여름 휴가지 음식점 등을 집중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9곳을 적발했다. 

위반 업체 세부현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위반 업체 세부현황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여름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등 총 7112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 결과 이와 같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집중 점검은 지난달 18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다.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 대해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선제적으로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점검대상의 경우 ▲유원지·고속도로 휴게소·워터파크·야영장 등 휴가철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 ▲하절기에 소비가 많은 식용얼음‧빙과·음료류를 제조하는 업체 등이다. 점검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3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8곳) ▲면적변경 미신고(10곳) ▲시설기준 위반(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영업장 무단멸실(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생산‧작업 기록 등에 관한 서류 미작성(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식혜, 냉면, 콩물, 양파즙, 칡즙, 햄버거 등 총 699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 등도 검사했다.

그 결과 검사가 완료된 630건 중 24건은 부적합돼 회수‧폐기 등 조치했으며 69건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검사 중인 69건에 대해선 검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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