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안전사고 총 2만3561건 접수
뇌진탕 사례 최다..나이 많을수록 손목 골절 ↓, 둔부 골절 ↑
공정위·소비자원·농진청 “생명에 큰 지장줄 수 있어 특별 주의”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위해정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특히 과반 이상은 ‘낙상사고’로 확인됐다. 낙상사고는 단순 골절에 그치지 않고 생명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농촌진흥청은 고령자의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30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는 2만3561건으로, 이 중 62.7%(1만4778건)는 낙상사고로 집계됐다. 

낙상사고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 또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다. 고령자 낙상사고의 경우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의 비율이 81.3%(1만2015건)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5세~79세’의 낙상사고가 324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80세~84세’ 3223건, ‘70세~74세’ 2703건 등 순이었다.

낙상사고로 ‘머리 및 뇌(뇌막)’를 다치는 경우는 3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시에 두 군데 이상 다치는 사례도 2579건이나 됐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낙상사고로 인한 손목 골절은 줄어들고, 무릎 위 다리와 엉덩이뼈 등의 둔부의 골절은 늘어났다.

공정위는 “신체의 반응 신경이 더뎌짐에 따라 낙상할 때 손바닥으로 땅을 짚기보다는 바로 엉덩방아를 찧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고령자 낙상사고는 74.0%(1만1055건)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욕실에서 미끄러지거나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야외활동으로 인한 고령자 낙상사고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남성의 경우 ‘자전거’ 관련, 여성은 ‘승강기 시설’ 관련 낙상사고가 많았다.

남성은 자전거를 타다가 떨어지거나 넘어져 ‘눈 및 눈 주변’을 다치는 사례가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허리’ 부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편, 농촌에서는 ‘경운기’와 ‘사다리’에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일 기준 농촌의 고령자 비율은 46.8%에 육박하는 등 농촌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더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 

농진청의 ‘농업인 업무상 손상 조사’ 결과에서도 경운기 관련 사고가 전체 농업기계 관련 손상사고의 35.0%, 사다리 관련 사고가 전체 농기구 관련 손상사고의 51.9%를 차지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농진청은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에 떨어진 물기나 기름기 바로 닦기, 욕실 등에 미끄럼 방지 바닥재 또는 매트 설치 ▲침대와 변기 근처에 지지할 수 있는 안전손잡이 설치 ▲자전거 탈 경우 안전모·보호대 착용 ▲경사 심하거나 울퉁불퉁한 바닥에 사다리 설치 금지 등을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년 1만명 이상의 고령자가 낙상으로 사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 소비자원과 농진청은 고령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를 제작하는 등 앞으로도 고령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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