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결정에 맡기되 코로나19 증상 있을 경우 착용 권고
전반적 면역수준 대응역량 향상, 해외사례 고려해 조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당분간 유지 “단계적 접근 필요”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오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해제된다. 이에 따라 2년여 만에 실외 야구장·야외 콘서트장 등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정점을 지나면서 위중증·사망·확진자와 같은 주요 지표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간 위험도 또한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2주 연속 ‘중간’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방안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국내 방역상황, 해외동향 및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자문위원회에서는 현재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언했다.

정부는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후 올해 5월엔 방역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했지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하지만 정부는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해 이달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중대본은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수준·대응역량이 향상된 점과 실내보다 실외 감염위험이 크게 낮은 점, 대다수 해외 국가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부재 등을 고려해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을 국민의 자율결정에 맡기되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외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선 “최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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