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체 334곳에 점검결과 보고 요청
민주당 “법 정신에 어긋나..시정해 달라”
고용장관 “높아진 사회적 위상 따른 것”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노동조합 회계자료 제출 요구가 명백한 자주성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은 노조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법대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겨냥한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장관은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동조합 및 연합단체 334개에 노조법에 따른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자율점검한 뒤 그 결과를 이달 15일까지 보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점검결과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서 서류 비치·보존에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노조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불법·횡령은 근절해야 하지만, 전체적인 노조 예산·회계 내역을 보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자주성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부패를 운운하며 노동조합 전체 회계장부를 들여다보겠다 하는 것은, 노동부에서도 직원 한 명이 사고치면 노동부 전체를 부패 집단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 역시 이같은 조치는 법치주의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며 이 장관에게 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노조 전체를 투명하지 못한 집단으로 오해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자체 대의원대회를 통해 의사결정하고, 또 정기총회나 사업보고를 통해 보고하는 게 법치주의를 따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법 정신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통해서 내부 장부까지 보자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장관이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시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비판에 이 장관은 해당 조치가 노조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법대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노조 회계와 관련해서는 자주성 보장하고,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법에 나와있는 대로 조합원의 신뢰를 받으면서 투명하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지 법대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 민형사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특권과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등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보호를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것은 전통적으로 노동조합이 약자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맞춰서 사회적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조합원의 알 권리가 행사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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