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대한상의·전경련·무협·중기중앙회·중견련 공동 성명 발표
野, 2월 임시국회 중 노조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 세워
“개정안 통과시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 흔들리고 노사관계 파탄”

[공공뉴스=이민경 기자] 경제계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에 강력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중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세운 가운데 경제계가 반기를 들고 나선 것. 특히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법체계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경제6단체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경총 제공
경제6단체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사진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노동조합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경제계의 반대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 사측의 노조 탄압용 손해배상소송 제한 등 내용이 담겼다.  

경제6단체는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것.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용자 개념이 ‘사실상 영향력’,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불명확하고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의 분화·전문화에 따른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해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 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산업현장은 365일 분쟁에 휩쓸리고, 결국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경총에 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에 대해 우리 국민의 80.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대 여론이 거센 법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주문이다.

한편, ‘뜨거운 감자’인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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