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주52시간 근무→최대 69시간 유연화 발표
野우원식 “잠자는 시간 빼고 일만하란 이야기”
與 ‘선진시스템·노동자 휴식권 확대’ 한다 주장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편 방안으로 인해 ‘워라밸(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질 것이라며, 잠자는 시간 빼고 일만 하라는 이야기라고 맹폭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물음표가 달린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우 의원은 7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전날(6일)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자 근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해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되 장기 휴가를 도입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올해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OECD 최장 노동 시간 때문에 가장 과로사가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오랫동안 논의를 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18년에 주 52시간제가 확립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때부터 ‘워라밸’이 시작된 것”이라며 “내가 언제 휴식을 취하고, 이게 예측 가능했는데 이거(이번 개편 방안)는 그거가 없어진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일하고 장기 휴가를 주겠다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라며 “지금도 일이 많아서 초과 근무까지 해야 되는데, 장기 휴가가 가능할지 현장에서 의문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 의원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1960~70년대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연상케 한다고도 각을 세웠다.

우 의원은 “69를 6일로 나누면 11.5다. 11시간30분인데, 4시간마다 30분씩 쉬는 걸 빼고 나면 딱 11시간30분”이라며 “6일 동안 내내 일만 해라, 잠자는 시간 빼고 일만 하라는 이야기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사람이 살 수가 있느냐”며 “이건 옛날에 전태일 열사가 청계피복에 있을 때 잠 안 자는 약 먹고 일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방치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걸 합법화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저녁 있는 삶, 가족과 함께하는 일과 삶의 균형이 사회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된 상황에서 이걸 대대적으로 후퇴시키는 건 사회적 갈등만 커진다”고 맹공했다.

<사진=뉴시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반면 집권 여당은 이번 개편안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체 연장 근로시간은 줄여나간 제도로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한 ‘선진 시스템’이란 입장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는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산업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급조해 도입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모두 불만과 비효율이 심각했었다”며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부정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주69시간 장기노동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수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늘 수 있지만, 다른 주는 줄어들게 되며 추가해 근무한 시간은 향후 근로자들이 얼마든지 나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개편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위의장은 또 이번 제도 개편안이 주52시간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일감이 몰려 불가피할 때는 노사가 협의하도록 하는 노사 선진 시스템에 맞춰졌다고 밝혔다.

성 위의장은 “초과해 일한 시간은 주, 월, 분기, 반기, 연간에 근로자가 충분히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라며 “이는 세계 추세에 맞춰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체 연장 근로시간은 줄여나간 제도로서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한 선진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연히 추가 연장근로는 노사 합의사항”이라며 “이번 제도 개편안은 주52시간 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일감이 몰려 불가피할 때는 노사가 협의해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노사 선진 시스템에 맞춰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휴식권도 확대된다”며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해 연장근로·휴일근무 등으로 일한 시간의 1.5배 이상을 적립해 총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청년층이 선호하는 장기휴가 등 다양한 여가시간을 즐기도록 설계된 제도”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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