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헌재, 민주당 독재 폭주에 면죄부준 것”
문재인 정부 임명 헌재 소장·재판관 성향 비판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여야가 이를 두고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재 판결에 환영을 표하며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자, 집권 여당은 민주당이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인다며 국회의원 심의·표결권 침해에 사과부터 하는 것이 먼저라고 응수했다. 

여야가 헌재 판결을 두고 강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향후 검수완박 후속 조치 및 법무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과 관련된 갈등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4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재는 전날(23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당시 국회의 법안 가결 선포가 무효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안 통과 자체가 무효는 아니라는 것.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판결에 반발을 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결정을 보면서 헌재가 헌법수호 최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 하는 한탄을 하게 됐다”며 “오늘 헌재는 심의·표결권의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은 무효가 아니라는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 또한 “헌재는 어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민주당의 ‘성공한 날치기는 헌법상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헌재가 민주당의 의회 독재 폭주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친민주당 성향의 재판관 다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헌재에서 예상대로 헌법상 원칙이 아닌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며 “법조계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진보 우위의 지형에서 결론을 내기 위해 서두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헌재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재판관의 4월 퇴임 이후로 선고기일을 잡았다면, 5대4로 국회의 검수완박법 가결 선포 행위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한 민주당을 향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고 각을 세웠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법정으로 입장,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공동취재사진>

김 대변인은 “헌재가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재판관 자신의 이념을 관철하는 곳으로 변질된 것”이라며 “정치적 갈등 해결을 포기하거나 방관하고, 다수에 의해 소수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포기한다면 헌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퇴를 촉구하는 적반하장식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였다”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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