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 징역..작년 1월시행
주호영, 법안 효과에 의문 제기·재검토 촉구
“시행 1년간 오히려 사망자 늘어 아이러니”

[공공뉴스=정혜경 기자]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시행 1년이 넘어선 가운데 집권 여당에서 법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경제계가 중대재해법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해왔다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위험한 업종에는 아무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당에서 중대재해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에 힘이 실릴지 관심이 모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꽤 지났지만 효과에 관해 의문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동안 경제계는 중대재해법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법조문이 애매모호하고 처벌중심이며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개선할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학자와 전문가들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면서 환경 자체가 위험한 곳에서 발생한 사고까지 안전관리 책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라면 아무도 앞으로 위험한 업종은 투자하지 않을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고용노동부의 ‘2022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근거로 법 시행 1년 동안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1년 남짓 운영해본 결과 예방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관련 통계를 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사망자는 작년 한해 256명으로 2021년 248명에 비해 오히려 늘어났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시행 1년 동안 오히려 사망자가 늘어난 이런 아이러니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 제정 취지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법안의 목적도 실현하지 못하면서 기업에 과중한 부담을 안기고 산업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면 다시 현장과 실태를 점검해서 법안의 문제점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올해 1월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중대재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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