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음주운전범죄 車 압수·몰수..근절 대책 내달 1일부터 시행
상습범 원칙적 구속수사,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엄정 대응

공공뉴스=김소영 기자 검찰과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 후 차를 몰아 사망사고를 낸 사범 등에 대해 차를 압수·몰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일상회복에 따라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됐고, 서울과 대전의 스쿨존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상사고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실제 2022년 음주운전 단속은 약 13만건,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5000건으로 집계됐다. 재범률은 꾸준히 40%대이며,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 중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8위다.  

검·경은 긴밀하게 협력해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검·경은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서, 순식간에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범죄”라며 협력을 토대로 엄정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대책 주요 내용에는 ▲중대 음주운전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상습 음주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적극 수사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 포함 됐다. 

코로나 기간 중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에 편승해 음주운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 낮시간대 출근길·스쿨존 등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무고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검·경은 오는 7월1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협력해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 및 몰수구형할 계획이다.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전력자의 음주운전 경우 등이다. 

또한 압수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해 검·경 협업으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은 엄정하게 구형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자료=대검찰청>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자료=대검찰청>

아울러 음주운전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비음주동승자·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타인 인적사항을 모용해 조사받는 사례가 빈발하는 가운데 운전자 바꿔치기 및 방조행위도 적극 수사한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범죄에 대해서도 면밀히 수사하고 엄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인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여름 휴가철·가을 행락철·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별로 전국 단위 집중단속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해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과 힘께 단속지역별,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야간 유흥가, 주간 피서지·관광지)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근절은 장기적 관점에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엄정처벌, 인적·물적 재범방지 대책, 국민적 인식의 전환, 교통·안전문화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목표다. 

이를 위해 검·경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강화 ▲음주운전 위험성 및 무관용 원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법령·제도개선 추진 차원에서 주기적·지속적 실무협의 실시 등에 대해 협력할 예정이다. 

검·경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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